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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우병 보도' PD수첩, 배상책임 없어"
대법 "'광우병 보도' PD수첩, 배상책임 없어"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2.05.1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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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송의 자유 훼손 우려…정신적 고통은 주관적인 것"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이 국민소송인단과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국민소송인단 2명이 "왜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데 대해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문화방송(MBC)과 조능희·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 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자유로운 의견이나 여론 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있고, 보도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임의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 방송으로 김씨 등의 인격적 이익 등 법익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PD수첩이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면서 왜곡 보도를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모집한 뒤 24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송 직후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이 공정성·객관성에 위배된다"고 의결해 MBC가 사과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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