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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자치경찰 이상한 기류 '납치사건' 볼멘소리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상한 기류 '납치사건' 볼멘소리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07.2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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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납치범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제주자치경찰에 의해 체포(뉴시스 7월 9일 보도)된 사건과 관련, 자치경찰 내에서 국가경찰의 태도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납치 의심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5일 오후 제주시 모 초등학교 앞에서 A(42)씨가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자치경찰관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해당학교 B(8)군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해 B군이 메고 있는 가방을 잡았고 납치범으로 몰린 A씨는 근처에 있던 자치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국가경찰로 인계됐다.

A씨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모습은 주변에 있던 초등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고스란히 온라인상에 유포되면서 관심 사건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인계한 제주동부경찰서 담당형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납치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례적으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담당형사는 '해당사건을 조사해 보니 이 남성은 학생이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 납치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사건 발생 시간은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 하교 시간이었고 이 남성은 술에 만취해 있었다'며 '또 근처에 자치경찰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납치의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거듭 밝혔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결국 오해에서 생긴 해프닝.

그런데 24일 제주도가 당시 A씨를 체포한 자치경찰을 '자랑스런 공직자'로 선정해 상을 수여하면서 당시 관련 뉴스를 접했던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경찰의 말대로라면 무고한 시민을 붙잡은 자치경찰에게 제주도가 상을 수여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자 최 팀장은 "당시 자치경찰의 체포 행위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최 팀장은 "당시 페이스북 표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해해 달라"며 "조만간 A씨에 대해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이 지난 6월 6일 현충일 기념행사에서 제주지방경찰청장 차량을 검문한 이후 양기관이 불편한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이 불거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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