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16:34 (화)
경찰, 위급시 주인허락없이 가택 진입한다
경찰, 위급시 주인허락없이 가택 진입한다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2.12.16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집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판단 근거는 범죄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다. 기존에는 건물주가 거부하면 현행범이 아니면 경찰이 강제로 들어가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마련하고 최근 일선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거나 위해 방지 또는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 타인의 건물에 장제로 진입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 신고의 경우에는 강제 진입해 조사도 가능하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다. 위험발생 장소가 소수의 가택으로 압축되거나 탐문 중 현저한 증거를 발견했을 경우에도 책임자에 보고 후 즉시 강제 진입이 가능하다.

위험발생 장소가 광범위하거나 단시간에 전면적인 진입이 불가능하면 방문 탐문 또는 주인이 동의한 가운데 진입하는 절차 등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긴급진입한 경찰관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외관상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확인 과정에서 범죄가 진행되고 있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는 영장없이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침을 책자로 제작·하달해 경찰서장을 포함한 일선 지휘관과 중간관리자급 중심으로 지침 완벽히 숙지토록해 현장 지휘능력 제고하겠다"며 "우려되는 인권침해 논란은 촤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