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추격자2' 제작 투자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영화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금액이 5억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9년 W사로부터 영화 '추격자2' 제작비 명목으로 5억원을 투자받은 뒤 영화제작과는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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