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검 김모(51) 검사(부장검사급)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16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차명계좌에서 수억원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 김 검사의 실명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검찰에 금융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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