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4·11총선 당시 당내 비례대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 인터넷 주소(IP)를 이용해 이중 또는 대리 투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옥만(50· 여)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방법원은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오 전 위원 등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당직자 고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나머지 당직자 3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총선 부정 경선과 관련해 오 위원장을 비롯해 당직자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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