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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투명성 확보 없는 의정활동비 인상, 안 돼!”
제주참여환경연대, “투명성 확보 없는 의정활동비 인상, 안 돼!”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4.04.17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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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앞두고 의견서 제출
“의정 연구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활동비”,
“투명성 확보 없인 ‘증빙 없는 월급 인상’으로 전락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오는 24일 예고된 가운데, (사)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홍영철, 이학준)는 제주도의회에 의정활동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없는 무원칙적 인상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정활동비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달리,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 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해 매월 의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라며, “수당의 개념이 아닌 의정 활동에 따른 비용 보전의 개념이 강하다면, 어떠한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에 의정활동비가 사용되었는지 증빙을 통해 도민의 신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평균 임금이 전국 최하위권인 제주에서 영리행위 등 현재 겸직이 가능한 도의원들에게 증빙 없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해 주는 것은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월정수당과의 차별성을 상실하여, 의원들의 수당만 올려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정활동비 사용시 의정 연구 계획을 제출하여 공개하고, 계획을 통해 사용된 의정활동비 지출 증빙을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정활동비가 의정활동비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정 연구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와 정책이 제안된다면, 법률에 근거한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의정활동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지 않은, 단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무원칙적 인상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작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경우 기존 150만원 이내에서 월 최대 200만원 이내까지의 인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2024년까지는 월 150만원으로 지급하되, 202-2026년에는 월 200만 원 이내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고, 4월 24일 주민 공청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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