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13:42 (금)
서귀포시, 올해산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올해산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4.0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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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4. 8~5. 3, 접수처: 과원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풋귤 관련 사진= 서귀포시 제공
▲ 풋귤 사진= 서귀포시 제공 ⓒ뉴스라인제주

풋귤의 안정생산 및 소비시장 다양화로 농가 신소득창출을 위한 올해산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을 4. 8.부터 5. 3.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처는 과원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감귤원 조성이 10년이 경과한 1000㎡이상 필지로 농가당 3필지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에서는 풋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개별유통농가 택배비를 지원한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1회당 18만 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 풋귤 전용 포장상자는 매당 640원 정액 지원, 택배비는 건당 2000원(농가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된 필지에서 생산된 풋귤에 한해 지원하며, 풋귤생산농장 농업인 교육 미이수자는 제외된다.

올해 풋귤 출하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정했다.

출하기간 이후 풋귤 출하시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간주되므로 출하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풋귤 출하 지정 농장 농업인을 대상으로 6~7월 중 농약안전사용 및 풋귤 수확 전후 과원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는데 교육 이수를 필히 해 풋귤 생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풋귤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사용할 목적으로 여름에만 생산되는 감귤로 풋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면 다양한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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