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16:34 (화)
양윤경 전(前)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회장, “4.3 영령들 볼 낯이 없다.”
양윤경 전(前)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회장, “4.3 영령들 볼 낯이 없다.”
  • 서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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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9 0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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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후보(국민의힘. 서귀포시선거구)
▲ 고기철 후보(국민의힘. 서귀포시선거구) ⓒ뉴스라인제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선대위는 위성곤 후보가‘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본인의 정치적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고기철 후보 선대위는 8일 양윤경 전(前)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회장과의 면담에서 위성곤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 20년 만에 이뤄냈습니다’라는 허위에 가까운 문구를 보고 4.3 영령들을 볼 낯이 없으며, 이에 대해 위성곤 후보는 즉시 사실 관계를 정정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면담에서 양윤경 전 회장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에서 법조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과 함께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국회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오영훈 당시 의원에게 대표발의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당시 서귀포시 국회의원이었던 위성곤 후보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가 될 때까지 4.3 특별법 개정안의 심사를 담당한 법안 심사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중에는 이 법안의 존재자체도 몰랐던 의원이 있었으며 위성곤 후보는 해당 법률안을 동료 의원들에게 제대로 소개했는지 의문이 든다”이며 “위성곤 후보는 제주 4.3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이후에도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되는데 그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위성곤 후보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기여한 역할을 굳이 찾자면 법안에 동의 서명을 하고 본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정도일 것이나 이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낸 업적이라 주장한다면 이는 후안무치의 끝이며 4.3 유족들과 제주도민 그리고 영령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고기철 후보 선대위는 “이렇듯 제주 4.3 희생자 유족조차 위성곤 후보의 의정활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위성곤 후보가 4.3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을 수 없다면 4.3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위성곤 후보의 파렴치함을 지금이라도 즉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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