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07:40 (화)
김승욱 후보 “사랑의집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하고, 주거결정권 갖게해야”
김승욱 후보 “사랑의집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하고, 주거결정권 갖게해야”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4.04.08 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욱 후보(국민의힘. 제주시을)
▲ 김승욱 후보(국민의힘. 제주시을) ⓒ뉴스라인제주

국민의힘 제주시을 김승욱 후보는 4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 (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제주지부와 사랑의집 보호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부모회는 “제주시와 도지사는 사랑의 집이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하였고, 그 결과 연이어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자 법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랑의 집과 성심원을 분리 운영 및 사랑의 집을 3년 이내 폐쇄 후 강제 전원이라는 극단적인 조취를 취했다”라고 주장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사랑의 집 운영법인은 2022년부터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 경영 문제 등이 불거진 후 지난해 4월 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시설 폐지 이행 조건인 이용자 및 거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불수리했다. 법인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시설 폐지 의사를 계속 표명했고 제주시는 경영 의지가 없는 비정상적 시설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시설 폐쇄 행정처분에 나섰다.

김승욱 후보는 “장애인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시설에 반복적인 범죄 발생시 그 운영법인까지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하게 되어있다”라며, “현재 제주시장과 도지사는 형사처벌 대상자인 운영법인 이사진에게 법률에 근거한 처벌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인 장애인들에게 책임을 물어 시설을 폐쇄하고 강제 전원을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제주 사랑의 집 장애인들을 전원조치 시키거나 강제 퇴소시킨다면 장애인복지법에 명기한 중증장애인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자,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랑의집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이 주거결정권을 갖고 안정된 사회복지시스템 내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