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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범운영 실시
서귀포시,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범운영 실시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4.0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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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상 1회용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 시 종량제 봉투 추가 지급
사진= 서귀포시 제공
▲ 사진= 서귀포시 제공 ⓒ뉴스라인제주

서귀포시장(이종우)는 1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를 위해 컵보증금 라벨이 붙은 1회용컵(플라스틱컵, 종이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하면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지급하는 ‘1회용컵 회수보상제’를 4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1회용컵 회수보상제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와 보증금제 시행 매장 이용을 장려하고, 재활용도움센터로 반납을 유도해 매장에서 1회용컵을 반환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종량제봉투 교환 기준은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한 보증금 라벨이 붙은 1회용컵만 적용 대상이며 (라벨이 없는 컵이나 이미 다른 곳에서 반환된 컵은 보상에서 제외), 기존 보증금 반환 금액 외로 1회용컵 5개 당 종량제봉투(10L) 1매를 추가 지급받게 된다.

시행에 앞서 부시장(현창훈)은 지난 3월 29일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과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했다.

아울러 시범 운영 기간 홍보를 강화해 재활용도움센터가 공공반납처로서 역할을 다하고, 회수보상제로 컵보증금제가 재출발하는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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