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11:21 (화)
서귀포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서귀포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3.24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시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
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2024년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상속권자 조사에 나선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상속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등기권자에게 과세되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과할 계획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로 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3년 3월부터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사망자 732명, 과세부동산 2951건)으로 상속취득세 신고(상속협의) 및 등기 여부 등을 확인 후 미등기(미신고) 상속부동산의 상속인 조사를 거쳐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통지 및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납세의무자 지정동의서 등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6월 15일까지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사를 통해 미등기 상속 부동산의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공정과세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