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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원도심 살리기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련 법규 개선 필요"
김승욱, "원도심 살리기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련 법규 개선 필요"
  • 서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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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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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예비후보(국민의힘. 제주시을)
▲ 김승욱 예비후보(국민의힘. 제주시을) ⓒ뉴스라인제주

칠성로상점가를 비롯해 원도심 일대를 살리려던 제주시 차 없는 거리 푸드트럭 도입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칠성로상점가 차 없는 거리 푸드트럭 도입 계획과 관련해 “다른 장소를 찾겠다”라고 밝혔다.

푸드트럭은 한때 정부가 나서 푸드트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을 독려했던 정책사업이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선 젠트리피케이션에 밀려날 걱정이 없고, 전국 어디든 바퀴를 세운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국적으로 선풍을 이끌었던 사업이었다.

현행법상 푸드트럭은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지역 축제 현장이나 지자체가 영업을 허가한 별도의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지역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축소되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대개 영업 불가 지역이다.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조금이라도 예상되는 곳도 일찌감치 후보에서 탈락한다. 특히 행정의 영역에서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공고를 내어 중도에 계획이 무산되거나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한 푸드트럭 사업주들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제주시가 추진 중인 칠성로 차 없는 거리의 경우 도로법상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있어서, 결국 푸드트럭 운영을 통한 원도심 일대 활성화 계획이 무산되었다. 제주시 담당 부서 검토 결과 도로 보수 목적이나 긴급 차량 통행 등 경우만 단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정에서 사전에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 사후 문제가 되어 보이니 결국 사업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푸드트럭 사업주에게 돌아간다. 허가 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법률적 검토 미비라는 이유로 장사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국민의힘 제주시을 김승욱 후보는 “푸드트럭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서 좋은 사업인데, 지자체의 저조한 사업 의지와 융통성이 없는 법규 적용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푸드트럭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살리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관련 법규들을 개선하고 행정편의를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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