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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새로운 행정체제인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할 권한 등을 도민에게 제시하라”
“제주도는 새로운 행정체제인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할 권한 등을 도민에게 제시하라”
  • 서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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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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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지방분권제주본부 기자회견, 제주특별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환영
“특정 집단이나 세력 등의 여론 형성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미혹하거나 혼란케 해서는 안돼” 지적
지방분권제주본부(공동대표 김기성, 김정수)는 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 지방분권제주본부는 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응 개최했다. ⓒ뉴스라인제주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1항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10조의2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의 계층 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분권제주본부(공동대표 김기성, 김정수)는 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행정체제 개편 근거마련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그 동안 도민사회에 논쟁과 갈등이 되어왔던 단일광역단체의 문제점 보완과 지방자치분권 선도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갖고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개정 법률공포안에 대해 요구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3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하여 주민투표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제주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결정되기까지의 여정은 정부, 정치권 및 제주도 등 여러 집단과 계층 간이 갈등과 혼란 그 자체였다. 이러한 난고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통합적 역량 결집,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제주도정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번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계층구조의 결정은 제주도민이 구상하고 작품을 만드는 작가로서 생산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어느 특정 집단이나 세력 등의 여론 형성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미혹하거나 혼란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투표에 앞서 불협화음과 갈등의 재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전체 유권자 의 투표 참여율이 얼마 이상일 때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투표 참여자의 찬성과 반대 비율이 얼마 이상의 격차가 있을 때 결정해야 할 것인지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우선 행정의 수요와 민원 증가에 효 율적 대응과 생활권 분리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맞춤 형 지역발전을 견인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행정 의 효율성 극대화와 지역균형발전 기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일 광역자치 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대한 권한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 시하고, 이러한 권한들을 새로운 행정체제인 기초자치단체에 이 양할 권한들을 도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함과 동시에 기초자치 단체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공론화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주민투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관리 및 절차에 관한 조례’제정의 특단이 대책 마련 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체제인 기초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재정 조정 제도, 재원배분과 보전방안, 권한부여 등 지방자치분권을 선 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모델 제시를 요구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수용을 권고한 것은 중앙집권적 지방자치분권의 한계가 아닐 수 없다”며 제주도민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행정계층 개편의 주민투표는 제주도민이 여망인 만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또한 권고안을 단정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여타의 강원/전북특별자치도 및 광역시·시도와 차별화된 행정계층을 하려면 읍·면·동의 주민자치와 15분 생활권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단체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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