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후생복지 지원범위에서 제외된 일부 일반직공무원 및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치경찰사무 조례’라고 한다)'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치경찰사무 조례 제8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단서 조항으로 제주도지사 또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및 안전관리 등 치안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지역경찰관 소속 경찰관 657명과 일반직·무기계약직 공무원 28명이 후생복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찰 및 일반직공무원·무기계약직 등 자치경찰 사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후생복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규모를 확대 편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타 지자체 또는 제주도내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제주자치경찰대와 간담회를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제주도의회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현행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후생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되어 기쁘다" 면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이 차별 없이 후생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수 의원은 “후생복지제도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인데, 지원범위를 한정해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복지혜택의 지원범위를 확대해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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