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16:34 (화)
검찰, 정수장학회 입주건물 전격 압수수색
검찰, 정수장학회 입주건물 전격 압수수색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2.10.27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26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가 MBC로부터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정수장학회가 입주한 경향신문 빌딩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빌딩에 보내 정수장학회가 입주한 건물 11층 내부 폐쇄회로(CC)TV와 회동 관련 자료, 외부인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13일과 15일 정수장학회 소유 MBC 지분의 처분 등과 관련된 회동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대화록과 주요 논의내용 등을 보도했다.

정수장학회와 MBC의 지분매각 관련 회의는 지난 8일 열렸고, 당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MBC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외에 다른 참석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청을 의심한 MBC는 지난 16일 정수장학회 소유 MBC 지분의 처분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MBC는 고발장을 통해 "최 기자는 직접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제3자가 불법녹음한 자료를 획득해 기사를 작성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도 청구 방침과 함께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도청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필요할 경우 취재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주 중반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로 제3자가 회의내용을 불법으로 녹음이나 도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이를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정수장학회 내부에서 회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었는지 여부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수장학회를 압수수색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사무실을 방문해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압수물은 CCTV와 같은 건물 관리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겨레 보도내용을 전제로 지난 1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MBC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