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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 모색”
도, 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 모색”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3.05.1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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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송악산 유원지 부지 매입 불확실,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 우려
변덕승 제주도관광교류국장 “남은 회기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및 의결 될 수 있도록 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된 것과 관련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이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지난해 8월 2일자로 유원지에서 해제된 송악산유원지 부지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변덕승 제주도관광교류국장은 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은 회기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및 의결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또 “舊 송악산유원지 매입 사유로 토지매입 후 송악산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일대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재산가치를 증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舊 송악산유원지 사업은 지난 2020. 10. 25. 당시 원희룡 도지사가 ‘송악선언’에 이어 같은 해 11. 2. 실천조치 제1호로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항구적 보전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송악선언’ 및 실천조치 계획에 따라 지난 2021. 10.부터 2022. 12월말까지「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 상생방안 마련」 용역이 추진되었다.

이 용역에서 舊 송악산유원지 부지 활용방안으로 문화재 지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명승 등 문화재로 지정 시 문화재 인근 토지에 대한 규제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여 최종 ‘마라해양도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舊 송악산유원지 사업 추진이 곤란함을 느낀 투자자가 지난해 4. 27. 토지매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생방안을 도에 제안하였고, 도립공원 확대에 해당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도에서는 투자자와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최종합의안인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합의서”는 지난해 12. 23.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으로 의결되었고, 12. 29. 도와 투자자간 합의서가 체결된 바 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 등으로 이번 회기 동의가 불확실 해짐에 따라,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소유토지는 총 170필지·400,748㎡으로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를 갖고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 시 지역주민 및 관광객 통행제한 등 불편과 경관 사유화가 우려된다.

◆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

사업계획(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00번지 일원
❍ (면 적) 191,950㎡
❍ (사업시행) 신해원 유한회사(중국 청도) 대표 신핑(모기업 청도신해원부동산개발)
❍ (기간 및 투자 예정 금액) 2017년 ~ 2019년 / 약 3,219억원
❍ (주요시설) 숙박시설(호텔399실, 콘도 54세대), 휴양·특수시설(평화대공원 역사박물관, 승마체험시설, 야시장 거리 등), 공공편익시설(도로, 저류지 등), 녹지 등

추진상황

❍ (ˊ95.12.29) 대정도시계획시설(송악산유원지 989,730㎡) 결정
❍ (ˊ99.12.30)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957,856㎡) * 남제주리조트개발(주)
❍ (ˊ02.08.01) 개발사업 실효 * 개발사업시행 승인 후 2년내 미착공
❍ (ˊ13년) 신해원, 송악산 유원지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
① 경관심의(경관위, ‘13.9.26 조건부 가결), ②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위 ’17.11.9 수정의결) ③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위 ‘19.1.25 조건부 동의, ’20.4.29.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동의→7일후 폐기)

❍ (ˊ20.10.25) 송악선언 발표 * (송악선언)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항구적 보전
❍ (ˊ22.07.2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3년간(2022. 7. 27. ~ 2025. 7. 26.)
❍ (ˊ22.08.02)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실효(20년 경과)
❍ (ˊ22.8~11월) 투자자와의 상생 협상 진행(4회)
❍ (ˊ22.10.21) 투자자“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제기
❍ (ˊ22.10.31) ISD(국제투자분쟁센터) 중재의향서 접수 (법무부,외교부,제주도)
* (중재의향서 내용) 제주도 정책변화로 국제투자자 1,376억 손해 발생 주장
** (근거) 「한·중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제9조
❍ (ˊ22.12.23) 제412회 임시회 도의회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의결
❍ (ˊ22.12.29) 송악산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제주도 ↔ 신해원)
❍ (ˊ23.03.16) 송악산 토지매입 ˊ23년 제2회 공유재산심의 (원안 가결)
❍ (ˊ23.03.23) 송악산 토지매입 ˊ23년 제4차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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