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비·지방보조금 지원 가능
제주시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4월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보강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5월부터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화재 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보강공사 지연 등 불가피하게 3년 연장하게 됨에 따라 국비·지방보조금 또한 3년 연장하게 됐다.
※ 총공사비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600만 원(국가:지자체:자부담=1:1:1) 지원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1582동을 전수조사 후 28개동을 대상으로 보강을 안내했으나, 신청이 17동 그쳐 3억2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 만큼, 대상 건물에 대해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다.
대상건축물이 2025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이번 보조금 지원이 마지막인 만큼 기한 내에 지원을 받아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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