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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사업자 지정관련조례 농심 소송제기…왜?
제주삼다수 사업자 지정관련조례 농심 소송제기…왜?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2.01.09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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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농심이 지난해 12월7일 공표한 제주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내용과 관련, 농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라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9일 알려지면서 제주도와 농심과의 법률적 공방의 결과가 주목된다.

어느 한쪽이든 이 법률적 소송에서 지는 날에는 치명적 손실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주)농심이 패할 경우, 기업의 도덕성은 물론, 지금까지 제주도민들에게 쌓아온 좋은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

제주도가 패할 경우 오히려 농심의 삼다수 독점 판매권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는 상황에 빠져 들게 되고, 지금까지 대응에 대한 책임론까지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

농심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3월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부칙의 ‘경과조치’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중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제20조 제3항으로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 입찰에 의해 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2조에서 '경과조치'로 '이 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신설했다. 9일 현재로 보면 농심의 삼다수 국내판매권은 이제 두 달여 남은 셈이다.

농심은 도개발공사와 2007년 12월15일 농심이 ‘구매계획물량을 구입하기만 하면 협약기간이 매년 연장되는 계약’을 맺고 삼다수를 구매해 전국에 판매해 왔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구매계획물량을 구입하기만 하면 농심은 판매권의 어떤 경쟁없이 삼다수 구매판매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이 협약을 이른바 ‘불평등 계약’으로 규정, 농심에 ‘협약기간 매년 연장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농심은 이를 거부해왔다. 도개발공사는 급기야 지난해 12월12일 농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농심은 일방적 해지라며 인정치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제주 삼다수 민간사업 위탁자 선정 때 일반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삽입, 일단 특정기업, 특정인에 대한 선정의혹 여지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이 조례는 현재만 아니라 장차 발생할지도 모를 삼다수 판매권을 둘러싼 특혜의혹을 조례로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강조점이 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아니면 제주 삼다수 판매권을 둘러싼 계약의 불평등성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 조례가 농심의 주장대로 자신들을 겨냥한 행정처분과 같은 효력을 가게 되기 때문 효력정지가 돼야 하는지는 법이 판단할 문제로 남았다.

농심은 2005∼2010년 최근 6년간 제주지하수를 이용해 생산한 삼다수 200여 만t을 판매, 694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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