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쪽이든 이 법률적 소송에서 지는 날에는 치명적 손실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주)농심이 패할 경우, 기업의 도덕성은 물론, 지금까지 제주도민들에게 쌓아온 좋은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
제주도가 패할 경우 오히려 농심의 삼다수 독점 판매권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는 상황에 빠져 들게 되고, 지금까지 대응에 대한 책임론까지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
농심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3월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부칙의 ‘경과조치’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중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제20조 제3항으로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 입찰에 의해 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2조에서 '경과조치'로 '이 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신설했다. 9일 현재로 보면 농심의 삼다수 국내판매권은 이제 두 달여 남은 셈이다.
농심은 도개발공사와 2007년 12월15일 농심이 ‘구매계획물량을 구입하기만 하면 협약기간이 매년 연장되는 계약’을 맺고 삼다수를 구매해 전국에 판매해 왔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구매계획물량을 구입하기만 하면 농심은 판매권의 어떤 경쟁없이 삼다수 구매판매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이 협약을 이른바 ‘불평등 계약’으로 규정, 농심에 ‘협약기간 매년 연장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농심은 이를 거부해왔다. 도개발공사는 급기야 지난해 12월12일 농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농심은 일방적 해지라며 인정치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제주 삼다수 민간사업 위탁자 선정 때 일반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삽입, 일단 특정기업, 특정인에 대한 선정의혹 여지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이 조례는 현재만 아니라 장차 발생할지도 모를 삼다수 판매권을 둘러싼 특혜의혹을 조례로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강조점이 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아니면 제주 삼다수 판매권을 둘러싼 계약의 불평등성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 조례가 농심의 주장대로 자신들을 겨냥한 행정처분과 같은 효력을 가게 되기 때문 효력정지가 돼야 하는지는 법이 판단할 문제로 남았다.
농심은 2005∼2010년 최근 6년간 제주지하수를 이용해 생산한 삼다수 200여 만t을 판매, 694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