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16:34 (화)
“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6.2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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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권침해관련 진정인 기자회견
“제주여고는 실질적인 인권보장 조치를 취하라”
22일 오전 인권침해관련 진정인들이 제주도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22일 오전 인권침해관련 진정인들이 제주도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라인제주

제주여고 인권침해사건 진정인 일동(김채은,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22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교육청의 제주여고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제주여고 인권침해에 관련 한 조사(제주여고 인권침해 결과 권고문)에 관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 이해를 하고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는 제주여고 인권침해 결과 권고문이 인권침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구체적 사실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환영한다. 단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닌 교육청의 공식 문헌으로 확인되었다는 지점에서 이 사안이 절대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학생당사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밝히거나, 명확하게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할 때 큰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팀이 학생당사자들을 만날 때 보다 세밀하게 학생당사자들에게 연락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학생당사자들이 왜 직접 나서야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인권교육센터가 더욱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당사자들의 인권 진정이 없어 구체적 처벌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주여고 인권침해 결과 권고문의 결과에서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학교 내 문화, 학교 내 상황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학생 자신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가해 선생님들과 최종적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지 못함으로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좌절감, '역시 처벌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제주여고가 학교인권문화 형성을 위해 작성하고 있는 이행계획이 실질적으로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학교 변화에 이바지할지에 대해 의구심이 크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제주여고의 인권침해 사례가 공개되지 않고 감춰짐으로 인해 모든 학교 구성원들(교사/학부모/학생)이 이러한 사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같은 사례들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주교육의 최종적 관리 책임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실질적인 학생인권보장증진을 위해 학생당사자들을 위한 인권보장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요구사항으로 “(제주여고)인권침해에 관해 제주여고의 최종 책임자는 마땅히 그 책임을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권고안의 '서면조치'는 모호한 언어이다. 사안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형식적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주여고 학생생활규칙이 인권 규범에 맞게 수정, 개선되어야 한다. ”제주학생인권교육센터의 공식적 결과는 개인정보를 가린 후 모든 학교 구성원 - 교사/학부모 / 학생 - 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주여고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내 학생인권기구에는 외부 인권전문가 2명,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원회 중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제주여고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내 학생인권기구에는 제주여고 학생회 임원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일반 학생들의 의견을 충실히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내 학생인권기구에 포함되는 외부 인권전문가는 반드시 인권적 감수성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학교내 학생인권기구의 구성원 중 제주여고 구성원인 경우 반드시 연 2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제주여고의 학생인권보장 조치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인권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학교인권문화 형성 조치가 이행 및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인권보장체제 강화를 위해 학생참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학생인권보장에 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회장단 '멘도롱'의 구성원은 중복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학생회장단을 제외한 학생들로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번 권고 결정문 일체를 제주도내 모든 학교에 공개하고, 학교내 모든 주체-교사/학부모/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번 사안을 모두가 알게 되길 원하며, 교육청에서 이번 사안을 7월 10일까지 전체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에게 고지된 모든 사안을 공개할 것을 알려드린다”며 “이번 사안이 단지 제주여고만의 문제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제주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침해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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