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1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살인)된 A(31)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의 호흡곤란에 나타나야 할 몸부림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A씨에 의해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인천지검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지역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당시 22)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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