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16:34 (화)
인천지법 '낙지 살인사건' 피고 무기징역
인천지법 '낙지 살인사건' 피고 무기징역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2.10.11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1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살인)된 A(31)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의 호흡곤란에 나타나야 할 몸부림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A씨에 의해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인천지검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지역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당시 22)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사망 보험금 2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