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 민심과 어긋난 광주고법의 영리병원 허가 판결 강력 유감”
18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진행된 영리병원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뒤집고 제주도가 패소했다.
이애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집행위원장 양영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희룡이 ‘신의 한 수’라고 자화자찬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의 실태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우리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해 영리병원 문제의 대화 해결을 여러 차례 주장해 왔지만 제주도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보다 법적 대응만 고집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영리병원 문제는 이미 2017년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다”며 “2017년 정권이 바뀌고 제주도와 중국녹지그룹 사이에 오간 공문에서 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을 제주도가 매입하든, 매입할 제3자를 알아봐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요구에 침묵한 것은 바로 원희룡 제주도정이었다”고 공개했다.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또한 그다음 해인 2018년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다. 영리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진행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는 개설허가 불허 권고였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철저히 무시한 채, 관련 법 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은 ‘조건부 허가’라는 것으로 영리병원 문제해결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겨냥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이 접수된 2015년부터 우리 운동본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사업계획서 미충족, 국내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등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을 찾아내 놓은 상태였다. 우리 운동본부가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영리병원을 불허할 충분한 조건은 마련된 상태였지만 전국 최초 영리병원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원희룡 제주도정은 그마저도 무시해 지금의 상황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모든 책임은 바로 원희룡에게 있다"며 "원희룡은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어서 내가 강요하다시피해서 지어졌다.’고 말한 장본인이다. 원희룡은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당일인 2018년 12월 5일, 모든 언론 앞에서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 대권에 눈이 멀어 영리병원까지 자신의 대권에 활용한 원희룡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영구 은퇴하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 민심과 어긋난 광주고법의 영리병원 허가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그 어떤 상항에서도 개설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