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 전 후보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밝혔다.
장 전 후보는 보석금 2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이로써 장 전 후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증거 은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장 전 후보는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 현경대 전 후보측으로 총선 사퇴를 조건으로 30억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직을 제안받았다고 발언해 현 전 후보측으로 부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돼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7월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 전 후보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영장을 발부, 구속수감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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