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액젓을 숙성시키는 저장시설에서 나무토막을 비롯해 담배꽁초, 곤충 유충 등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6일 서귀포 성산읍 A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멸치를 염장한 후, 저장탱크에 보관 저장하면서 숙성된 멸치액젓을 생산해 판매하는 업체다.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할 때에는 위생적으로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해야함에도 A업체는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나무토막, 담배꽁초, 비닐, 곤충유충 등이 저장시설에 혼입돼 있는가 하면 저장용기 뚜껑에도 거미·나방 유충들이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저장시설에서 추출돼 별도의 용기에 보관중인 멸치액젓 약 20톤(시가 1억 1000여만원 상당)을 압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성 여부를 확인했으나, 다행히 인체에는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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