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9(목) □ 지원대상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희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신청대상 : 2024. 12. 31. 기준 만 65세 도래자(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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