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17:41 (금)
서귀포시
2024년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 안내
icon 서귀포시
icon 2024-02-13 12:31:02
첨부이미지
□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9(목)
□ 지원대상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희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신청대상 : 2024. 12. 31. 기준 만 65세 도래자(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024-02-13 12:31:02
116.125.55.24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