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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최고층 건축물, ‘드림타워’ 사용승인
제주도내 최고층 건축물, ‘드림타워’ 사용승인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0.11.05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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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최고층 건축물인 ‘드림타워’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2020년 11월 5일 자로 처리되었다.

제주시 노형동에 소재한 드림타워는 지난 1983년 7월 최초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1984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지하 터파기 후 20여 년 간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9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서 새로운 계획으로 사업 진행이 추진되었다.

2014년 5월 지하5층/지상56층, 높이 218m 규모의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지하6층/지상38층, 높이 168.99m의 현재 규모로 허가사항변경 절차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었고, 건축주는 당초 동화투자개발(주)에서 2015년 9월 현 건축주인 그린랜드센터제주(유), 롯데관광개발(주)로 변경 이후 공사 재개 및 사용승인 되었다.

드림타워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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