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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실질적 생계보장 수준으로 생활임금 인상하라”
민주노총 “실질적 생계보장 수준으로 생활임금 인상하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0.09.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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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덕종)는 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시대, 생계방역이 절실하다”며 “실질적 생계보장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선별 지급 여부를 떠나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살 길이 먹먹한 국민들에게 일시적이나마 숨통을 틔워 주고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저임금으로 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노동자에겐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단기적 처방에 그치기 때문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도적, 안정적으로 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생계보장의 주요한 수단이 최저임금 제도와 생활임금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로 중앙정부의 관할 하에 결정된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2021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수준의 인상률에 그친 시급 8720원으로 확정되었다”며 “반면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생활임금은 아직 9월말까지 결정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은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정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실질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라며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020년 현재 제주도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원이다. 현재 생활임금인 월 209만원으로 코로나19로 더 많은 피해와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불가능하다”며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생활임금은 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접어두고, 저임금-비정규 노동자의 생존에 직결되는 생활임금을 인상하고,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생계보장을 하는 것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제주도의 당연한 책무”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당장 내일 있을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도 생활인금은 2018년 최저임금심의워원회가 조사한 4인 가구 전국 평균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시급 1만1260원, 월 약 2백3십5만원은 되어야 한다”며 “2018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생활임금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시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생계방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제주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 직접고용 및 출자・출연 사업장과 민간위탁 노동자로 국한되어 있다. 이를 제주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체가 고용한 노동자까지 확대해 민간부문 확대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주도는 현실에 맞는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로 전국 최하위의 임금수준을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에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은 학계와 노동계, 사용자단체,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제주도가 참여하고 있다. 정작 자신들의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는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당사자들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해 생활임금과 관련한 의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하는 방안”이라며 “생활임금은 당사자인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과 정치권 등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2021년 생활임금 결정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제주도가 형식적인 성과 위주의 생활임금 심의-결정이 아니라 실제로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 제주본부 2021년 생활임금 요구안

1. 기조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교통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을 의미함.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빈곤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사회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으로 정의함.

임금 격차를 해소, 소득 불평등 해소, 저임금노동자 비중 일소,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생계보장 수준에서 정해져야 함.

생활임금은 청년의 꿈이며 노년의 안심임. 또한, 서민 생활 ‘디딤돌’임.

같은 생활임금은 노동의 질적 측면 개선과 가계 소비지출 저축 및 소득수준 향상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생활임금 요구안

-생활임금 시급 요구안 ; 1만1260원(월 2백35만3340원/209시간)
-산입범위 ; 통상임금-생활임금 시급 결정 가구 기준 ; 4인 가구

3. 생활임금 요구안 상세내용

결정방식은 상대적 방식(중위소득, 최저 생계 수준의 150% 등)과 절대적 방식(최저생계비, 실태생계비 등)의 양장점을 반영해야 함. 이를 통해 분배개선과 불평등완화 목적 그리고 사회적 요구수준을 높이는 양상이 되어야 함.

코로나19 위기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한 계층의 소득개선을 위해서 더 필요함. 코로나 19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약성은 더 심각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고 있는 상황.

맞벌이 부부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이며, 3자녀 이상 가구 수 또한 18.4%에 달함. 이에 생활임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준 가구를 4인 가구로 하는 것이 타당함. 2018년에 진행된 ‘2019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실태생계비 조사’ 결과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확인함.

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 조사 연구를 준용했을 때 4인 가구 실태생계비는 440만 원(OECD 균등화 지수 반영) 정도임. 반면, 2018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4인 가구 전국 평균 실태생계비는 475만 원임. 전국 평균 대비 실태생계비 지출이 35만 원 정도 차이가 있음. 이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높은 제주 특성상 생계 소득이 적어 지출 비용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제주의 경우 전국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항목은 주거비와 식품비 교육비임.

평균 대비 실태생계비 차액은 12.6%임. 이에 실질적인 생활임금 효과를 높이고 소득 보존을 위해서는 차액만큼 인상이 요구됨. 2020년 제주도 생활임금이 10,000원이므로 11,260원으로 인상되어야 함. 2020년 생활임금 평균은 10,008원이며, 제주도는 10,000원 임.

빈곤 기준선은 중위소득 60% 수준임. 2021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75만 원. 중위소득 60%는 270만 원임.

통상임금 편입 항목을 현행 유지해야 함. 전국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근본적으로는 생활임금 기본급 중심으로 축소되어야 함.

4. 생활임금에 대한 정책과제

적용 범위에 있어 민간 부분 확대 적용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2021년에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함. 제주도 예산 보조(지원 수급)대상 사업체로까지 확대. 대상 사업체 선정 시 적용을 기본전제로 함.

구성에 있어서 생활임금 대상 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함. 현재 조례는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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