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8 07:24 (수)
환경단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논란” 제주도의 해명 반박
환경단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논란” 제주도의 해명 반박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0.03.16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핵심 검토의견 누락한 사실 해명 못해
오름 “능선축 온전히 보전”의견 무시하고 호텔 면적 오히려 대폭 확대해
해양환경 조사 요구 초안에만? 전문기관 해양환경 조사 필요성 지속적 강조
비교·검토 요구한 ‘유사시설’호텔 아닌 법정관리 중인 골프장과 비교
2018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원단위 반영기회 있었지만 반영 안 해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 요구 무시하고 서식지 이전 계획세워
송악산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 송악산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뉴스라인제주

제주도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 누락과 중요 검토의견 미반영 주장에 대해 12일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16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논란에 따른 제주도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은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제주도가 내놓은 해명자료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후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납득하가 어려운 내용들”이라며 제주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발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16건)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면서 사업자에게 통보한 KEI의 검토의견을 예로 들었지만 정작 우리단체가 제시한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인 ‘현재의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이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시에는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론하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춘 변경 내용을 제시했지만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6층, 8층 규모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낸 상태였다. 제주도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게 되는 이유이다”라고 쏘아붙였다.

또 “더욱이 전문기관은 ‘송악산과의 능선축(올레10길)은 동 지역의 생태축으로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주도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능선축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곳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계획을 제척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더욱 가관인 것은 전문기관의 이러한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오히려 이곳 오름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면적을 최초 계획보다 훨씬 넓혀 놓았다”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호텔의 건축면적은 10,847㎡이었고, 본안을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검토보완서 단계에서의 호텔 건축면적은 17,822㎡로 최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다. 생색내기처럼 호텔의 높이만 조금 변경했을 뿐 오히려 건축면적을 늘려 전문기관의 ‘오름 능선축의 온전한 보전’의견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제주도는 ‘전문기관이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한 것은 초안에 대한 의견이고, 본안 의견 시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지만 이는 전·후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주장이다”라며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본 사업의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영향 및 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수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문제제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협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기에 급급하다”며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8월 신화워터파크가 개장하면서였다. 원인은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정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리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된 것은 2019년 1월이었다. 앞서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이 반영된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 ‘2018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에 제주도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대로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