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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자치경찰 112신고처리 업무개선 협약’ 시행
‘국가경찰·자치경찰 112신고처리 업무개선 협약’ 시행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19.08.3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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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자치경찰도 국가경찰과 동등한 권한으로 112신고처리
수사가 필요할 경우 초동조치 후 인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효율적인 112신고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작년 7월부터 제주자치경찰이 지역경찰관서(자치지구대‧파출소)를 운영하고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자치경찰이 출동한 이후 국가경찰이 추가로 출동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 유기적인 현장대응체계 구축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해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국가경찰과 동등한 수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은 △범죄의 제지 △위험발생 방지 △범인 검거 △무기 사용 등 일련의 초동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실무협약에서는 112신고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112신고 전담 사무에 관계없이 출동지령을 받은 기관에서 신속하게 출동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상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인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사건 인계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지금까지 범죄신고 현장 등에 자치경찰이 출동한 경우 사건처리를 위해 국가경찰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인계했으나앞으로는 자치경찰이 직접 초동조치를 하고 수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국가경찰로 인계하며 만약 자치경찰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직접 관할 국가경찰관서로 인도하게 된다.

다만 △긴급체포 △교통사고·가정폭력 등 법률에 국가경찰의 권한이 명시된 특정 사건 △감식 등 현장수사 활동이 필요한 사건 △외국인 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에서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금과 동일하게 국가경찰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인계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치경찰의 현장대응력이 한층 강화되어 제주도 전체의 치안력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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