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교통사망사고 줄이기를 위해 국민호응과 예방효과가 검증된 암행순찰차를 도입 9월 한 달 간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경찰에서 운영 중인 교통순찰차 1대에 속도측정과 영상녹화 등 단속에 필요한 시스템을 장착하고 외관상 일반차량과 같은 암행순찰차로 구조를 변경했고, 시행 초기 운영 미숙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 각 경찰서 운영요원 등 4명이 1박 2일간 고속도로순찰대 11지구대(인천)와 7지구대(강원) 관할 고속도로 및 국도에서 단속과 예방활동 효율화 방안을 연수했다.
도민들에게 운영사항을 알리기 위해 특정도로 주요구간 32개소에 암행순찰차 활동 중이라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도내 주요도로 VMS 전광판 43개소에 홍보문구를 현출시키는 등 가시적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암행순찰차 활동은 사고 위험이 높은 3개 도로(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근무자는 교통 근무복장을 착용해 경찰관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게 된다. 또한 차량 측면에는 경찰 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게 경찰 마크 부착한다.
암행순찰차는 특정도로 단속 사각지대 및 교통사고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활동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정착시켜 배려하고 양보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난폭·얌체운전자를 타킷으로 단속과 억제를 병행하는 제도인 만큼 도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