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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얌체운전자 단속을 위한 ‘암행순찰차’ 운영
난폭·얌체운전자 단속을 위한 ‘암행순찰차’ 운영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19.07.1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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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방경찰청, 사고 위험이 높은 3개 도로(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에서...
8월~9월 계도·홍보 기간, 10월부터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는 19일 난폭·얌체운전자 단속을 위한 암행순찰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지방경찰청은 제주가 최근 5년간 차량이 44.1% 증가(38만4117대→55만3578대)해 교통 혼잡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11.9% 감소(4292명→3781명)하는 동안 80명대에서 3년째 정체(16년 80명, 17년 80명, 18년 82명) 중에 있고, 교통사고가 주거지역의 통행속도가 높은 특정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어 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난폭운전·얌체운전 등에 대해 단속효과가 높은 암행 순찰차를 도입해 사고위험이 높은 악성운전자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자 한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암행 순찰차는 사고 위험이 높은 3개 도로(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에서 1대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7월 말까지 기존 순찰차 1대를 암행순찰차로 개조하고, 8월~9월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해 난폭·얌체운전 중심으로 단속,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위반도 단속하되 사전에 지정·공개된 사고위험 장소에서만 단속한다.

2017~2018년 교통사망사고 분석 결과, 일주도로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36.4%(59명)가 발생했다. 100km당 사망자도 일주도로는 33.5명으로 제주 도로 평균 5.1명의 6.6배에 달했다. 평화로와 번영로는 100km당 사망자가 각각 24.1명, 4.0명으로 각 4.1배, 2.7배에 달했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마찬가지로 단속과 안전활동을 병행하며 근무자는 근무복을 착용해 경찰관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차량 측면에는 경찰 마크를 부착해 경찰차량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암행 순찰차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주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특히 제주도는 평균적으로 거주 인구의 30%에 달하는 관광객이 렌터카 등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어 암행순찰차는 상시적인 인력부족 상황인 제주 교통환경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고 있다.

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는 소수의 난폭 운전자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제주도민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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