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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인허가 무효고시하라“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인허가 무효고시하라“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9.05.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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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무효고시하라" 촉구
“공익 핑계로 토지 수용, 부동산 장사 했다는 사실 드러났다” 비판

법원의 판결로 사업이 전면 중단상태에 빠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녹색당과 토지주들이 사업의 '무효 고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은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무효고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이날 기자회견은 예래휴양단지의 토지수용 무효 및 도시계획인가 무효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제주도정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

제주녹색당은 "원 지사의 사과는 2015년 대법원의 사업 인허가 무효결정 이후 사업이 중단된 지 4년 만에야 사업의 문제를 인정한 셈"이라며 "차일피일 행정의 잘못을 미루다 미루다 뒤늦은 사과를 하는 동안 주민들은 주머니를 털어가며 소송을 진행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도지사의 입에 발린 사과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이지만 원희룡 지사는 사과이후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공익을 핑계로 토지를 수용해 부동산 장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바꾼 제주특별법은 여전히 살아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 고시도 무효가 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예래동 주민이 도지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예래동 토지주인 진모씨가 원 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도청 앞에서 무효고시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씨는 고소라는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원 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효고시 할 때까지 제주도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지역 주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효고시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개정한 제주특별법 406조 2항의 유원지 특례조항을 폐지해 잘못된 개발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도의 행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원희룡 지사는 말로만 청정 제주를 외칠 것이 아니라 무리한 투자를 통해 제주도를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든 잘못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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