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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내년으로 연기
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내년으로 연기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12.1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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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검찰 입장 이해하나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 기대"
13일 오후2시 선거법위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라인제주

13일 오후2시 원희룡 지사 선거법위반 첫 공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제주도청 공무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방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원 지사는 법원 현관 입구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수많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입장 이해하나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며 간단한 소감을 밝힌 후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라인제주

원 지사는 14시 15분경 언론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법원 현관을 피하기 위해 후문쪽 계단으로 내려와 지지자들과의 간단한 인사 후 법원 후문 앞에 대기해 있던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3일 원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으나 출석한 피고인 중 일부가 재판 관련 안내서를 송달받지 못함에 따라 재판이 연기됐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에 공소장 등 안내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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