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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기술센터, 농약 안전사용 적극 홍보에 나선다.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약 안전사용 적극 홍보에 나선다.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01.29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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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사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윤식)는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농약의 관행적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농약 안전사용을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4일부터 28회 1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포함해 올해 8070명 농업인 교육시 동영상 교육, 리플릿 배부, 결의대회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땅콩,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망고, 키위, 바나나 등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모든 농산물에 시행될 예정으로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약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막고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등록과 함께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ppm 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관행적인 사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업인의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작물보호제 포장지 표기사항을 확인 후 희석배수, 수확 전 사용일수, 연간 사용횟수 등 안전사용 기준 준수 △방제대상 작물, 적용병해충에 등록된 농약 사용 △고농도, 소량 살포는 농약 잔류량이 높아지므로 희석배수 및 정량을 살포해야 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 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고명수 농촌자원담당은 “PLS 시행에 따른 농가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회의, 행사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청정제주 농산물 이미지를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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