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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획정 ‘인구수를 제1원칙으로’
도의원 선거구획정 ‘인구수를 제1원칙으로’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11.30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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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원회)는 30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획정위원회는 도민이 공감하는 도의원 선거구획정을 추진 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선거구획정 기준을 결정했다.

내년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상하 60%의 인구편차 기준과 공직선거법 제22조 및 제주특별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인구수가 선거구획정에 가장 주요한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인구수를 제1원칙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획정조건 외 역사·문화·생활권·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읍면지역 조정은 지양하고, 인구과밀·과소 지역인 행정시 동지역 인구수를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을 올해 9월30일 현재 인구수로 결정했다.

또한 현재 아라비아 숫자로 정한 지역구도의원 선거구명칭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자신이 속한 선거구와 당해 선거구역 내의 읍·면·동과의 연결성이 부족하여 선거구역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아울러 아라비아 숫자로 명칭을 계속 유지할 경우 선거구 조정사안 발생 시마다 선거구 명칭 변경으로 주민 혼란이 우려된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선거구 명칭을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하며, 선거구 순서는 기존 선거구 순서를 감안하여 제주시 다음 서귀포시 순으로 하고, 동(직제순)을 우선하고 읍·면(직제순)을 후순위로 하고, 하나의 읍·면·동에 2개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는 ‘갑’과 ‘을’로 명칭을 정했다.(예, 제주특별자치도 제1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선거구)

교육의원의 경우 소속 읍면동이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있어 지역구 도의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명칭이 상당히 길어서 ‘구역’ 명칭으로 변경했다.(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1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선거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차원에서 가까운 시일에 국회를 방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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