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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만료일 도래 사업장 준공절차
서귀포시,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만료일 도래 사업장 준공절차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4.05.0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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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지속안내 및 여름철 우기대비 사업장관리 철저
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관리를 위해 사업 기간만료가 도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만료에 따른 개발행위 절차이행 안내를 실시 중에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기간만료 도래된 사업장 총 4개소에 대해 2024년 상반기 지속 안내를 추진했으며, 사업장 기간만료 전 준공 완료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또는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 등 절차 이행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를 위해 사업장 침수,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와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해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허가부터 준공 시점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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