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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서보기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4.2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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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7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자로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1398호에 2조 7649억원으로 동일조건 환산가격대비 17.31% 상승했다.

이처럼 주택가격이 상승한 주된 사유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높은 개발 기대감으로 표준주택가격이 상승(18.35%)하였기 때문이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3억원이상 956호(3.05%) 1억원이상~3억원미만 7905호(25.18%), 1억원미만 2만2537호(71.78%)로 나타나고 있다.

최고가격으로는 안덕면 상천리 소재 주택 21억 7천만원이며, 최저가격은 대정읍 동일리 소재 주택 412만원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발송 하고, ’17.4.28. ~ 5.29.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및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 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 26,723호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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