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알선브로커 1명을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지난 2월27일검거하여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인 A씨는 중국현지에서 활동하는 모집책과 연계하여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하도록 하여, 도내 각지의 농장‧식당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7명으로 확인됐고, 이들은 모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은 중국에서 바로 입국하는 경우는 중국 현지 알선책에게 220만원을, 도내 체류 중 일자리를 소개받은 경우에는 A씨에게 직접 30만원씩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함
현재까지 총 7명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외국인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와 연결된 국내외 알선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상정 경찰청장은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취업 등 제주지역 출입국사범 근절을 위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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