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오는 10일 열겠다고 8일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30여분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평의를 열고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선고기일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만약 10일에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오는 5월9일 안에 벚꽃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히고 “이날 선고를 생중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3차례의 준비절차를 열었다. 지난 1월3일 첫 변론을 시작했고 지난달 27일 17차 변론으로 변론절차를 마쳤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헌재 재판부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왔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3명 이상이 파면을 반대하면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돼있다. 이 조항에 따라 10일 선고에서 파면이 결정되면 5월9일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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