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홀로 기도를 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모(52)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범행이 치밀한 계획아래 이뤄졌고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약 5년전부터 정신병을 앓았고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정상 참작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에서 차분한 모습을 보이던 천씨는 형을 선고 받은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드러눕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천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이던 9월 17일 오전 8시46분께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김모씨(61.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약 7시간 뒤인 오후 4시께 서귀포시 보목동의 거리에서 배회하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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