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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해외 신용카드 부당이득 취한 일당 검거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 부당이득 취한 일당 검거
  • 현달환 기자
  • choin@newslinejeju.com
  • 승인 2017.02.0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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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제주시내에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위조된 해외신용카드로 1억 8355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대금을 발생시켜 불법이득을 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범 2명을 지난 1월 17일 검거하여 1월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에서 ㄱ무역회사를 공동운영하는 내국인 A와 B는 ’16년 10월 말 제주시내 지역에 화장품 판매점으로 위장한 ㄴ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16년 11월 말경 중국인 C와 공모하여 속칭 카드깡 범행을 하기로 공모했다.

제주시내 ㄴ업체에서 실제로 다량의 화장품이 팔린 것처럼 가짜매출을 발생시켜 미리 입수한 위조 해외신용카드로 112만원을 결제하는 등 ’16년 12월부터 ’17년 1월까지 경기도 ㄱ회사와 제주시내 ㄴ유령업체의 무선 카드결제단말기로 총 748회에 걸쳐 5억 7900만원 상당의 위조카드 결제를 시도하여 이 중 1억 8355만원을 카드사로부터 승인받아 부당이익을 취했다.

경찰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약 1개월 간 추적수사를 벌여 경기도 ㄱ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내국인 A와 B를 체포, 카드결제단말기와 매출전표 등 증거품을 압수하여 이들을 구속수사했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공범 중국인 C는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아 추가정보를 입수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구속된 내국인 A와 B는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달아난 중국인 C가 자신에게 카드결제단말기를 제공하여 주면 수익을 5:5로 나누어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여 와 카드결제단말기를 제공하였을 뿐 실제 범행은 중국인 C가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최근 2년 간(2015~2016) 해외신용카드를 위조‧사용한 유사범죄를 총 6건 17명 단속하여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신용카드 위조범죄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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