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심야 도내 일부 연안해안가에서 불법으로 수산물, 어패류 등을 포획ㆍ채취한다는 여론동향에 따라 어업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2일과13일 어린소라 불법포획ㆍ채취위반자 8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어패류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벌칙) 제64조 제1항 같은법 제14조, 포획ㆍ채취금지체장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불법포획․채취금지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초기부터 우리도 연안해안가에서 불법포획 심리를 차단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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