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읍면동 및 자연마을단위 공동시설물의 기능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2017 년도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대해 2017년 1월 9일부터 1월 27일까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리사무소, 마을회관 등과 같은 다수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기능보강과 장비 구입비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규모에 따라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보조율은 시설보강 70%, 장비구입 50%를 적용, 건축연수 및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지원순위에 의하여 총 1억3천8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법령·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마을 또는 단체이며 영리목적을 위한 시설물 개보수사업,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유지보수 사업비 지원 실적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배제 할 방침이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하여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제주시 자치행정과(☎728-3051~2)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35개 단체·마을이 사업에 응모하여 이중 25개 단체·마을에 대하여 1억5천2백만 원을 지원한바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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