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7 06:49 (화)
곶자왈 훼손 쪼개기로 11억원 차익부동산 업자 ‘징역형’
곶자왈 훼손 쪼개기로 11억원 차익부동산 업자 ‘징역형’
  • 김수성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6.10.19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씨 등이 훼손한 제주시 조천읍 곶자왈 일대 @뉴스라인제주

제주지역의 곶자왈을 무단으로 훼손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 진모씨(57)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진 씨가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A주식회사에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8월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3필지 임야 3만 7570㎡를 17억 원에 매입한 후 이를 15필지로 분할하는 가(假)도면을 만들었다.

이후 진 씨는 해당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고 폭 4m 도로와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며 거짓으로 홍보한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수인을 모집했다.

토지분할된 가도면을 보고 건축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매수인들이 토지 매입의사를 밝혔고, 진씨는 같은해 10월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법인을 설립, 사내이사로 등록해 임야 3필지를 속칭 '토지쪼개기' 방법으로 총 15필지로 분할했다.

진 씨는 '토지쪼개기' 방법으로 분할된 15필지 중 14필지를 총 28억 4600만 원에 팔아 넘겨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자치경찰단의 조사결과 진 씨가 매입했다는 토지 3만 7570㎡ 중 1만 1064㎡ 부지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행세했고, 더구나 1만 1064㎡ 중 5566㎡은 국·공유재산(지목상 도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는 물론 점용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해당 임야의 수목을 벌채했으며,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임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며 "피고인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약 28억 원에 이르며, 세금과 비용을 제외하고도 단기간에 상당한 전매 차익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적측량을 통해 확인된 경계에 따라 도로정비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임야의 훼손을 방지하거나 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총 5213㎡ 상당의 임야를 훼손하는 등.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