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주시선관위가 선거비용 불법 지출 혐의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그의 선거사무장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된 계좌 등을 통해 총 12회에 걸쳐 3200여 만원을 선거비용 용도로 지출한 후 이를 회계보고시 누락했다.
선거사무장 B씨는 실질적인 회계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회계책임자 C씨에게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됐다.
제주시선관위는 회계책임자 C씨의 경우, 위법행위가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고, 선거사무장 B씨의 지시에 따라 한 것임을 감안하여 경고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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