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매립지는 해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지난 2009년 재해위험개선지구(해일위험)로 지정되어 재해위험개선지구 2차(11~15) 정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2011년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탑동일대가 포함됨에 따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유보됐다.
이에 제주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까지 탑동매립지 호안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수중촬영 등 정기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중촬영 결과 호안 하부에서 하상세굴현상이 확인됐다.
특히, 탑동광장 일대는 연육방파제에 인해 발생되는 반사파와 직립호안부 반사파가 중첩되어 파랑이 집중됨에 따라 생기는 중복파로 인해 지속적인 세굴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손상부 방치 시 시설물 손상 및 세굴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내구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탑동광장 일대 220m 구간에 대해서 세굴보강 및 기초사석과 피복석 포설을 실시하며, 올해 말 제주도에서 발주예정인 탑동매립지 전면의 동방파제가 완료되면 세굴현상이 감소되고 파랑내습 시 월파피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여 재해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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