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무원으로서 품위 크게 손상…해당 직위 유지하는게 부적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인터넷 댓글파문을 일으킨 제주도의회 사무처 소속 A공무원을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직위해제 방침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이긴 하나, 이번 사안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게 부적절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직위해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도의회 17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위원들의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치키로 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직위해제와는 별도로 사법적 판결과 감사위원회 처분요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공무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 도내 모인터넷언론사에 보도된 기사에 이은희 제주도보건복지여성국장을 향한 악성루머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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