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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로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다 죽인다”
“과도한 규제로 스쿠버다이빙 관광산업 다 죽인다”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5.05.07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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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대책위, “전 세계 어디서도 국가가 스쿠버다이빙 관리하는 곳 없다”

 
연안사고예방법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산업 죽이는 연안사고 예방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국민안전처)가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한 조건을 까다롭게 제정하는 바람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

대책위는 지난 2013년 7월 발생했던 사설 해병대 해양캠프 활동 중 잘못된 안전관리로 5명의 학생들이 숨진 것을 계기로 제정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스쿠버 다이빙 활동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책위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면 먼저 14일 전에 신고 ▲참가인원 100%를 승선시킬 수 있는 비상 구조선 배치 ▲하루 1만 7000원 상당의 책임보험에 가입 ▲안전관리요원을 5명 당 1명으로 배치 등이다.

 
대책위는 이를 두고 제주의 관광산업을 죽이기 될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고 “독소조항인 시행규칙 제2조 2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가가 스쿠버다이빙의 안전을 관리하는 곳은 없다. 사이클, 마라톤, 등산 등의 많은 레저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의 월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대책위는 “연안사고 예방법대로라면 스쿠버다이빙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며 “이는 레저산업에서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고사시키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이빙 산업을 죽이는 독소조항을 임의 삽입한 국민안전처와 해경안전본부를 규탄했다.

한편 대책위는 제주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메카로 지난 60여년간 많은 국.내외 다이버들에게 사랑받는 제주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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