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5 20:51 (일)
“제주한라대학교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제주한라대학교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9.15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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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민노총-한라대노조, “편법을 동원해 입학정원 늘린 사실 밝혀져”

 
전국대학노동조합과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제주한라대학교(총장 김성훈)의 입시부정과 관련하여 그 뿌리를 뽑기 위해 오늘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한라대학교는 편법을 동원해 입학정원을 늘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201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원보다 155명을 초과 합격시킨 사실이 제주도 조사에서 밝혀져 도민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는 다문화가정과 다자녀가정 특례입학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교육기관인 제주한라대학교가 등록금 벌이를 위하여 위법을 일삼은 파렴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한라대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한 결과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도 지난 8월 28일 감사결과 회신에서 이와 같은 정원초과와 관련하여 법제처 등의 유관기관 해석 결과 제주한라대학교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 판명 났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제주한라대학교는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제주도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오히려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전형적인 사학족벌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의 입시부정은 대학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총장 등 학교 경영진의 사유물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제주도민 모두의 공적 자산임을 망각하는 지금의 행태는 반드시 사법조치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한라대지부는 “이제라도 제주한라대학교는 자신들이 저지른 입시부정 행위를 자인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검찰고발에도 제주한라대학교가 입시부정 사실을 부인하거나 전면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주한라대학교를 도민의 학교로 돌려놓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경고”했다.

제주한라대지부는 부정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전과 제도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설명

 
보통 인기학과는 정원을 초과하여 지원하고, 비인기학과는 정원미달인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인기학과는 정원만큼을 합격시켜야 하고, 비인기학과는 정원미달인 상태로 학생 모집을 마감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라대학교는 인기학과에 지원한 학생 중 일부 학생을 정원미달인 비인기학과에 지원한 것처럼 입시원서를 허위 변경하여 비인기학과에 합격을 시키고, 그 후 바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로 전과를 시켜주는 방식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는 특정학과(인기학과)에 입학 자격이 없는 학생들을 대거 부정입학시킴으로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수시모집 정원을 초과 합격시킨 경우

A학과 입학정원(정원 내 40명이라 가정할 경우)이 수시 20명과 정시 20명이라 할 경우 수시모집에서는 20명만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20명만 최종 합격처리해야 합니다. 즉 매 학년도 모집요강에 제시된 모집정원수만 합격자로 발표하여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라대학교는 모집요강에 제시된 정원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집정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등록을 받았습니다. 일부 학과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학과에 걸쳐 공고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합격자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원이 초과된 상태로 합격자가 발표되고, 정원에 초과하여 합격자들이 등록을 할 경우 정원 초과 학생 수 만큼 어떻게든 합격시켜야 하기에 추가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특정학과에 입학 자격이 없는 학생들을 대거 부정입학시킴으로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예비 합격자의 순서를 바꾸어 하위 합격자를 우선 등록시킨 사례.

 
지원자 중 예비합격자는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 당연히 예비합격자 대기 순으로 등록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한라대학교는 예비합격자 중 후순위 예비 합격자를 선순위 예비합격자에 우선하여 등록하도록 하여 합격처리 시킨 바 있습니다.

2007학년도 입시에서 모 학과에 입학한 ◯◯ 학생의 경우 정시모집 추가 입학 대기자였으나 성적이 저조하여 순위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라대학교는 대기자 순서를 변경하여 앞 순위 대기자 보다 먼저 등록시킴으로써 ◯◯ 학생을 부당 합격시킨 바 있습니다.

#미달학과 지원을 위한 지원자 입학원서 변경 사례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거나, 등록자가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학과는 미달인 채로 입학사정을 마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등록 완료 후 미달된 학과에서 산업체위탁생으로 등록된 지원자를 정원 내 등록자로 입학원서 변경하여 합격시킨 바 있습니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민주노총제주본부는 “고등교육법과 제주한라대학교 입시요강 등을 위배하여 저질러진 이러한 입시부정행위는 제주한라대학교의 입학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의 입학원서를 임의로 위조하는 수법까지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한라대학교의 각종 비리의혹 중 우선 입시부정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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