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강경 조치는 지난 21일 인천 조직폭력배 장례식장 집단 난투극 사건과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조폭 제압과정에서 총을 포함한 모든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내린 지침에 따른 것이다.
또 제주지역 조직폭력배가 유흥업소 갈취 및 이권개입 행위 등에서 벗어나, 최근 경영권 폭력행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등 활개를 치고 있어 단속이 절실했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신용선)은 26일 올해 말까지 조직폭력배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청은 이날 오전 지방청 수사과장(총경 오영기) 주재로 강력계장, 각 서 형사과장, 조폭전담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논의, 종전 경찰서별 강력 1개 팀으로 지정된 조폭전담수사팀을 보강해 강력 2개 팀씩 전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과다 문신 노출(과시), 장례식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배 운집, 굴신경례(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 등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수 조직폭력배가 흉기를 휴대하고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총기사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기남 강력계장은 “조직폭력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며,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최근 제주 모 호텔 경영권과 관련해 동원된 조직폭력배 총 42명을 붙잡았다. 또 50억 상당의 도박을 개장해 부당이득을 챙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를 구속했다.<뉴시스>